⊙ 김종진 앵커 :
해외로 이주한 병역의무자가 국내대학에 적을 두고 연예활동 등을 하면서 병역을 기피하
는 편법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병무청이 이런 사람들을 곧바로 입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취재에 최연택 기자입니다.
⊙ 최연택 기자 :
미국 영주권자인 인기가수 A씨, 3년 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갑자기 2년제 대
학에 입학했습니다. 역시 미국 영주권자인 가수 B씨도 4년제 대학에 다니면서 연예활동
을 해 왔습니다. 국외로 이주한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면 졸업 후 1년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는 모국수학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재적을 면할 정도의 학
점만 취득해 고의로 학적보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연예활동에 치중해 온 것으로 병무
청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으로는 이 같은 편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학업 이외의 영리 활동을 하는 모국수학생
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입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 임재하 / 병무청 사무관 :
국외이주자들이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국내학교에 학적을 걸어놓고 연예 활동 등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최연택 기자 :
병무청은 앞으로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현재 293명에 이르는 모국수학생들의 출석과 학
점 취득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최연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포연예인 병역회피 엄단
-
- 입력 2000-05-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 김종진 앵커 :
해외로 이주한 병역의무자가 국내대학에 적을 두고 연예활동 등을 하면서 병역을 기피하
는 편법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병무청이 이런 사람들을 곧바로 입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취재에 최연택 기자입니다.
⊙ 최연택 기자 :
미국 영주권자인 인기가수 A씨, 3년 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갑자기 2년제 대
학에 입학했습니다. 역시 미국 영주권자인 가수 B씨도 4년제 대학에 다니면서 연예활동
을 해 왔습니다. 국외로 이주한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면 졸업 후 1년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는 모국수학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재적을 면할 정도의 학
점만 취득해 고의로 학적보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연예활동에 치중해 온 것으로 병무
청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으로는 이 같은 편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학업 이외의 영리 활동을 하는 모국수학생
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입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 임재하 / 병무청 사무관 :
국외이주자들이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국내학교에 학적을 걸어놓고 연예 활동 등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최연택 기자 :
병무청은 앞으로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현재 293명에 이르는 모국수학생들의 출석과 학
점 취득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최연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