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환불 불가’ 약관 무효

입력 2006.02.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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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헬스클럽에 장기간 가입했다 중간에 환불이 안돼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헬스클럽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는 공정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헬스클럽에 석달 가입 조건으로 등록한 직장인 김은수씨.

하지만 김씨는 운동 첫 날부터 허리 통증 때문에 운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됐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6개월 이상 계약을 해야만 해지할 때 환불해줄 수 있다는 약관을 내밀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은수("회비 환불" 피해자): "10% 위약금 물고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무기한 연기나 양도 외에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헬스클럽 환불 거부로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지난 한해 30여 건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규정이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표준규정을 어긴 헬스클럽의 '제멋대로 약관'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하지만 '권고'나 '계도'는 당장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계약당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윤재현(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 "장기로 가입할 때 해지 관련 약관은 꼼꼼히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 없으면 주의해야..."

'회비 환불'을 둘러싼 헬스클럽의 배짱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찾기를 위한 소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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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 ‘환불 불가’ 약관 무효
    • 입력 2006-02-15 2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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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헬스클럽에 장기간 가입했다 중간에 환불이 안돼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헬스클럽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는 공정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헬스클럽에 석달 가입 조건으로 등록한 직장인 김은수씨. 하지만 김씨는 운동 첫 날부터 허리 통증 때문에 운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됐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6개월 이상 계약을 해야만 해지할 때 환불해줄 수 있다는 약관을 내밀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은수("회비 환불" 피해자): "10% 위약금 물고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무기한 연기나 양도 외에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헬스클럽 환불 거부로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지난 한해 30여 건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규정이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표준규정을 어긴 헬스클럽의 '제멋대로 약관'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하지만 '권고'나 '계도'는 당장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계약당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윤재현(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 "장기로 가입할 때 해지 관련 약관은 꼼꼼히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 없으면 주의해야..." '회비 환불'을 둘러싼 헬스클럽의 배짱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찾기를 위한 소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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