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동원 대학생 과태료 ‘50배’

입력 2006.02.20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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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돈을 벌려고 정당행사에 참석해 수고비를 받은 대학생 180여명이 받은 돈의 50배인 최고 18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정당 대구시당 현판식에 젊은이들이 정치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들로 일당과 식사를 제공받고 박수 부대로 동원됐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정당 주최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대학생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당 2만 원만 받은 79명은 100만 원, 식사까지 제공받은 17명은 식사비를 포함한 3만6천 원의 50배인 18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정당행사 참석 대학생 : " 반찬값이나 좀 벌려고 나갔는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으니 당황..."

<인터뷰> 은종태(대구선관위 홍보과장) : " 청중동원이 근절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건이 터져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생이지만 예외없이 50배씩의 과태료."

대구시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모 씨와 대학생들을 불법 모집한 서모 씨 등 중간모집책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뉴스 권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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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동원 대학생 과태료 ‘50배’
    • 입력 2006-02-20 21:00: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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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돈을 벌려고 정당행사에 참석해 수고비를 받은 대학생 180여명이 받은 돈의 50배인 최고 18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정당 대구시당 현판식에 젊은이들이 정치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들로 일당과 식사를 제공받고 박수 부대로 동원됐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정당 주최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대학생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당 2만 원만 받은 79명은 100만 원, 식사까지 제공받은 17명은 식사비를 포함한 3만6천 원의 50배인 18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정당행사 참석 대학생 : " 반찬값이나 좀 벌려고 나갔는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으니 당황..." <인터뷰> 은종태(대구선관위 홍보과장) : " 청중동원이 근절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건이 터져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생이지만 예외없이 50배씩의 과태료." 대구시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모 씨와 대학생들을 불법 모집한 서모 씨 등 중간모집책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뉴스 권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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