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노인 3명에 과태료 50배 부과

입력 2006.02.22 (08:32) 수정 2006.0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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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게 찬조 금품을 요구해 받은 경로당 관계자에게 받은 금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주 모 경로당 관계자 70살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65만 원과 35만 원씩 모두 1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경로당 가을놀이 행사를 열면서 지역구 김 모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배 한 상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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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받은 노인 3명에 과태료 50배 부과
    • 입력 2006-02-22 07:23:07
    • 수정2006-02-22 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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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게 찬조 금품을 요구해 받은 경로당 관계자에게 받은 금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주 모 경로당 관계자 70살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65만 원과 35만 원씩 모두 1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경로당 가을놀이 행사를 열면서 지역구 김 모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배 한 상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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