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 조치’ 본격 시행
입력 2006.02.22 (08:32)
수정 2006.0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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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8.31 대책에서 예고했던 조치들이 모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8.31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재건축 시장은 잇단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2주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 "그 정도 정책은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각종 자치단체장 선거에다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정부는 8.31 대책의 후속 법규가 모레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런 기대감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속법규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고, 중.대형엔 주택채권입찰제가 도입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강화됐고, 택지 조성 원가 공개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지구 안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최대 5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판교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민간이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김효정(사무관) : "8.31 후속 대책이 이제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8.31 대책에서 예고했던 조치들이 모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8.31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재건축 시장은 잇단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2주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 "그 정도 정책은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각종 자치단체장 선거에다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정부는 8.31 대책의 후속 법규가 모레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런 기대감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속법규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고, 중.대형엔 주택채권입찰제가 도입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강화됐고, 택지 조성 원가 공개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지구 안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최대 5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판교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민간이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김효정(사무관) : "8.31 후속 대책이 이제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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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후속 조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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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22 07:27:01
- 수정2006-02-22 09:20:51

<앵커 멘트>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8.31 대책에서 예고했던 조치들이 모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8.31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재건축 시장은 잇단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2주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 "그 정도 정책은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각종 자치단체장 선거에다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정부는 8.31 대책의 후속 법규가 모레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런 기대감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속법규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고, 중.대형엔 주택채권입찰제가 도입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강화됐고, 택지 조성 원가 공개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지구 안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최대 5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판교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민간이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김효정(사무관) : "8.31 후속 대책이 이제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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