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중 단속

입력 2006.02.22 (08:32) 수정 2006.0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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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7월까지 전방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조합결성과 업체선정 과정의 비리, 구청 인허가 비리나 사업단계별 이권에 관련된 유착, 그리고 당국의 관리감독 실태 등 입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불거진 지역은 모두 단속 대상으로 삼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많은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지역에 단속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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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중 단속
    • 입력 2006-02-22 07:28:27
    • 수정2006-02-22 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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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7월까지 전방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조합결성과 업체선정 과정의 비리, 구청 인허가 비리나 사업단계별 이권에 관련된 유착, 그리고 당국의 관리감독 실태 등 입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불거진 지역은 모두 단속 대상으로 삼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많은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지역에 단속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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