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2차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06.02.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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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할텐데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어머니들이 이같은 '2차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모 씨의 5살 난 아들은 지난 2003년 이웃집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고 1년이 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과 김 씨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충격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피해 아동 어머니) : "가해자가 한 행위를 보여달라고 하고 애가 못한다고 하니까 못 봤으니까 그런거 아니냐..,애가 힘들어서 우는데 엄마가 손도 못 잡아주게 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 8명과 그 어머니들이 이같은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과실인 만큼 국가가 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지나친 수사 절차 지연과 장시간에 걸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대질 신문 그리고 무리한 합의 종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이명숙(원고 측 변호사) : "합의를 종용하고 장시간 대질 신문 하고 이런 문제점 많은 수사 과정에서 2배 3배 고통 가중..."

성폭력 수사 단계에서의 2차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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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력 ‘2차 피해’ 배상하라”
    • 입력 2006-02-28 0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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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할텐데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어머니들이 이같은 '2차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모 씨의 5살 난 아들은 지난 2003년 이웃집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고 1년이 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과 김 씨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충격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피해 아동 어머니) : "가해자가 한 행위를 보여달라고 하고 애가 못한다고 하니까 못 봤으니까 그런거 아니냐..,애가 힘들어서 우는데 엄마가 손도 못 잡아주게 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 8명과 그 어머니들이 이같은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과실인 만큼 국가가 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지나친 수사 절차 지연과 장시간에 걸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대질 신문 그리고 무리한 합의 종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이명숙(원고 측 변호사) : "합의를 종용하고 장시간 대질 신문 하고 이런 문제점 많은 수사 과정에서 2배 3배 고통 가중..." 성폭력 수사 단계에서의 2차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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