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입력 2006.03.01 (22:2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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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고 개인도 무제한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석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주거용으로 집을 구입할 경우에도 1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가격제한이 없어져 주거 목적이라면 해외 부동산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귀국 후 3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없어져 앞으로는 2년만 거주하면 팔지않고 투자목적으로 보유해도 됩니다.

<녹취>권태균(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주거용 해외부동산은 나머지 잔존 제한요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한 의미깊은 내용입니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천만 달러로 제한돼 있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되고 해외증권도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 내역도 축소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은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해외예금은 연 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완화됩니다.

정부가 외환규제를 크게 완화한 이유는 최근 국내에 달러가 넘쳐나 환율하락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민영(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조치가 원화의 절상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우리경제의 건전한 회복세를 지속시키는 하나의 여건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은퇴 이민자들을 겨냥한 해외 실버타운과 해외 호텔, 병원 건설 등 서비스형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됩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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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 입력 2006-03-01 21:50: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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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고 개인도 무제한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석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주거용으로 집을 구입할 경우에도 1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가격제한이 없어져 주거 목적이라면 해외 부동산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귀국 후 3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없어져 앞으로는 2년만 거주하면 팔지않고 투자목적으로 보유해도 됩니다. <녹취>권태균(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주거용 해외부동산은 나머지 잔존 제한요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한 의미깊은 내용입니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천만 달러로 제한돼 있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되고 해외증권도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 내역도 축소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은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해외예금은 연 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완화됩니다. 정부가 외환규제를 크게 완화한 이유는 최근 국내에 달러가 넘쳐나 환율하락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민영(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조치가 원화의 절상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우리경제의 건전한 회복세를 지속시키는 하나의 여건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은퇴 이민자들을 겨냥한 해외 실버타운과 해외 호텔, 병원 건설 등 서비스형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됩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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