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가석방 성폭행범 ‘야간 외출 제한’
입력 2006.03.01 (22:2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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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1절 가석방 대상자 가운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 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호관찰소의 음성 감독시스템이 가석방된 한 남성 집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년범이나 폭력 또는 절도범 등에게 적용됐던 이같은 외출 제한은 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1절을 맞아 가석방된 성폭행범 4명 가운데 3명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들은 야간에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미리 저장된 목소리와 답변자의 음성이 동일한지는 물론,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했거나 녹음기를 사용했는지 등도 확인받습니다.
<인터뷰>배용찬 검사(법무부 관찰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돼, 잔여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다만 가석방 과정에서 외출 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의 경우 6년 동안 성실하게 복역했고 부모가 보살필 것을 약속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외출제한 명령이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성폭력 사범 전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3.1절 가석방 대상자 가운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 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호관찰소의 음성 감독시스템이 가석방된 한 남성 집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년범이나 폭력 또는 절도범 등에게 적용됐던 이같은 외출 제한은 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1절을 맞아 가석방된 성폭행범 4명 가운데 3명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들은 야간에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미리 저장된 목소리와 답변자의 음성이 동일한지는 물론,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했거나 녹음기를 사용했는지 등도 확인받습니다.
<인터뷰>배용찬 검사(법무부 관찰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돼, 잔여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다만 가석방 과정에서 외출 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의 경우 6년 동안 성실하게 복역했고 부모가 보살필 것을 약속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외출제한 명령이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성폭력 사범 전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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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01 2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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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가석방 대상자 가운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 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호관찰소의 음성 감독시스템이 가석방된 한 남성 집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년범이나 폭력 또는 절도범 등에게 적용됐던 이같은 외출 제한은 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1절을 맞아 가석방된 성폭행범 4명 가운데 3명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들은 야간에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미리 저장된 목소리와 답변자의 음성이 동일한지는 물론,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했거나 녹음기를 사용했는지 등도 확인받습니다.
<인터뷰>배용찬 검사(법무부 관찰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돼, 잔여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다만 가석방 과정에서 외출 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의 경우 6년 동안 성실하게 복역했고 부모가 보살필 것을 약속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외출제한 명령이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성폭력 사범 전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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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폭력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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