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관 성추행 피해자 3명 더 있다”

입력 2006.03.07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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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가 교도관의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그로 인해 자살기도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이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재소자가 3명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여성재소자 김 모씨.

김 씨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교도관 이 모씨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국가인권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만 잡았다'는 교도관 이 씨의 주장과는 달리 성추행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김 씨는 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홍세현(인권위 침해구제2팀장) : "강압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수용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권위는 또 교도관 이 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구치소의 분류심사 과정에서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박 모씨 등 3명을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 이송된 피해자가 출소한 전 재소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인권위가 이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인터뷰>정강자(인권위 차별시정위원장) :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진정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동일 인물임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따라서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교도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등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 보고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수원구치소 등 교정시설 5곳을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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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도관 성추행 피해자 3명 더 있다”
    • 입력 2006-03-07 21:22:2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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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가 교도관의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그로 인해 자살기도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이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재소자가 3명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여성재소자 김 모씨. 김 씨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교도관 이 모씨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국가인권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만 잡았다'는 교도관 이 씨의 주장과는 달리 성추행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김 씨는 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홍세현(인권위 침해구제2팀장) : "강압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수용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권위는 또 교도관 이 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구치소의 분류심사 과정에서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박 모씨 등 3명을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 이송된 피해자가 출소한 전 재소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인권위가 이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인터뷰>정강자(인권위 차별시정위원장) :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진정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동일 인물임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따라서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교도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등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 보고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수원구치소 등 교정시설 5곳을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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