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법원, ‘늑장’ 재판 없어지나

입력 2006.03.2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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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송인의 다급함은 아랑곳 하지 않는 법원 판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법원의 늑장 재판 김도엽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년을 기다린 수습 사원들.

지난 98년 입사한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통합되면서 부당해고된 10명의 은행원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곧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복직판결을 얻어내기까지에는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민석기(8년만에 복직 승소) : "선고가 늦어져 새로운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고 완전히 발목이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다 지난 97년에 부당해고된 김석진씨는 2심이 끝난 뒤 대법원에서만 무려 3년 반동안 판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허우영(변호사) : "재판이 수년동안 지연되면서 개인에게 끼치는 사회 경제적 손실 크다 특히 해고 복직 사건이나 재산권 관련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기돼있지만 이를 어겼더라도 재판부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정치 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적시 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현실속에서 분명 의미있는 조칩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일선 법원에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다 때 늦은 재판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제 때 사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에 2년이 넘게 장기 계류중인 사건이 '민사 소송'만 113건, 모두 포함하면 340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 대부분은 개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지만 적시처리사건 선정 기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관석(변호사) : "선정 기준이 너무 대형 사건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개인들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이 때문에 탄력적인 '적시 처리 사건' 선정과, 늑장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송인의 어려움을 법관이 아닌 소송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야 말로 불필요한 늑장 재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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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법원, ‘늑장’ 재판 없어지나
    • 입력 2006-03-21 21:23:1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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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송인의 다급함은 아랑곳 하지 않는 법원 판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법원의 늑장 재판 김도엽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년을 기다린 수습 사원들. 지난 98년 입사한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통합되면서 부당해고된 10명의 은행원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곧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복직판결을 얻어내기까지에는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민석기(8년만에 복직 승소) : "선고가 늦어져 새로운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고 완전히 발목이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다 지난 97년에 부당해고된 김석진씨는 2심이 끝난 뒤 대법원에서만 무려 3년 반동안 판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허우영(변호사) : "재판이 수년동안 지연되면서 개인에게 끼치는 사회 경제적 손실 크다 특히 해고 복직 사건이나 재산권 관련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기돼있지만 이를 어겼더라도 재판부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정치 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적시 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현실속에서 분명 의미있는 조칩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일선 법원에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다 때 늦은 재판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제 때 사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에 2년이 넘게 장기 계류중인 사건이 '민사 소송'만 113건, 모두 포함하면 340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 대부분은 개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지만 적시처리사건 선정 기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관석(변호사) : "선정 기준이 너무 대형 사건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개인들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이 때문에 탄력적인 '적시 처리 사건' 선정과, 늑장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송인의 어려움을 법관이 아닌 소송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야 말로 불필요한 늑장 재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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