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와 ‘가짜’ 범인, 나란히 법정에…

입력 2006.03.2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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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시민이, 경찰과 검찰 때문에 7개월 동안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진짜 범인과 누명을 쓴 이 시민이 한 법정에 출두하고 나서야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시인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남 마산의 한 옷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금 68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장소에 찍힌 지문을 바탕으로 옷가게 건너편 호프집 주인 김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는 거듭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는데도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김 씨가 기소된 뒤 한 달 뒤쯤 엉뚱하게 다른 경찰서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두 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서로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녹취>경찰서 관계자 : "공조수사가 마땅한데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일이 공조수사하기가 어렵다."

김 씨의 누명은 절도 피해자인 옷가게 주인이 법정에 참고인으로 나와 진짜 범인이 벌써 잡혔다는 진술을 하면서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절도범 누명 피해자) : "수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개월째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한 검찰은 진범과 김씨가 나란히 법정에 출두하자, 김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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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와 ‘가짜’ 범인, 나란히 법정에…
    • 입력 2006-03-21 21:22: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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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시민이, 경찰과 검찰 때문에 7개월 동안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진짜 범인과 누명을 쓴 이 시민이 한 법정에 출두하고 나서야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시인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남 마산의 한 옷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금 68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장소에 찍힌 지문을 바탕으로 옷가게 건너편 호프집 주인 김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는 거듭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는데도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김 씨가 기소된 뒤 한 달 뒤쯤 엉뚱하게 다른 경찰서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두 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서로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녹취>경찰서 관계자 : "공조수사가 마땅한데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일이 공조수사하기가 어렵다." 김 씨의 누명은 절도 피해자인 옷가게 주인이 법정에 참고인으로 나와 진짜 범인이 벌써 잡혔다는 진술을 하면서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절도범 누명 피해자) : "수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개월째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한 검찰은 진범과 김씨가 나란히 법정에 출두하자, 김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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