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요 부산항에’ 무명곡 표절

입력 2006.03.2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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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용필 씨의 인기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지난 70년 발표된 한 무명곡을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

지난 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문과 함께 큰 인기를 끈 뒤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법원은 오늘 이 노래가 무명곡을 표절해 만들어졌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0년 故 김해일 씨가 발표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입니다.

<자료화면> "꽃 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바로 이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미륵산을 동백섬으로, 충무항을 부산항으로 바꿨을 뿐 가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작사가 겸 가수인 故 김해일 씨의 모친 80살 강모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채형석(변호사) :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는 35년 전 작사된 충무항에의 노래 가사를 개사한 것임을 알리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이별한 연인을 그리는 노래인 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떠나간 형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완전한 표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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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요 부산항에’ 무명곡 표절
    • 입력 2006-03-21 21:36:4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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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용필 씨의 인기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지난 70년 발표된 한 무명곡을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 지난 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문과 함께 큰 인기를 끈 뒤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법원은 오늘 이 노래가 무명곡을 표절해 만들어졌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0년 故 김해일 씨가 발표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입니다. <자료화면> "꽃 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바로 이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미륵산을 동백섬으로, 충무항을 부산항으로 바꿨을 뿐 가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작사가 겸 가수인 故 김해일 씨의 모친 80살 강모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채형석(변호사) :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는 35년 전 작사된 충무항에의 노래 가사를 개사한 것임을 알리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이별한 연인을 그리는 노래인 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떠나간 형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완전한 표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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