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등에 농사 포기할 판

입력 2006.03.22 (22:1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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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최근 농사를 포기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료 폭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의 행정 타운 예정부지입니다.

이곳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40여 농가는 올해 초, 토지 대부료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헥터 농사를 짓자면 대부료만 천8백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박철희(농민) : "연간 평당 2,500원의 순이익이 남는다고 치면 평당 6천 원씩 되는 대부료를 내고 저희는 뭘 먹고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료를 인상하면 주변의 사유지보다 4배나 비싸다고 주장합니다.

시유지 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40% 넘게 오른데다, 대부료의 급등을 막아주던 제도마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사라져 대부료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성남시가 올해 대부료는 얼마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내년부터는 폭등을 피할 도리가 없어 농사를 포기할 판입니다.

<인터뷰>한옥선(농민) :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우리는 임대료만 올리고 땅장사만 하기 위해서 10년간 방치해둔 게 아닌가, 우리는 성남시청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성남시는 농민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학봉(성남시 재산관리팀장) :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도시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농촌지역에나 이렇게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만큼 대도시 주변에서 밀려난 농민들은 차라리 다른 농지를 찾아 떠나겠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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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폭등에 농사 포기할 판
    • 입력 2006-03-22 21:29: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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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최근 농사를 포기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료 폭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의 행정 타운 예정부지입니다. 이곳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40여 농가는 올해 초, 토지 대부료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헥터 농사를 짓자면 대부료만 천8백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박철희(농민) : "연간 평당 2,500원의 순이익이 남는다고 치면 평당 6천 원씩 되는 대부료를 내고 저희는 뭘 먹고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료를 인상하면 주변의 사유지보다 4배나 비싸다고 주장합니다. 시유지 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40% 넘게 오른데다, 대부료의 급등을 막아주던 제도마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사라져 대부료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성남시가 올해 대부료는 얼마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내년부터는 폭등을 피할 도리가 없어 농사를 포기할 판입니다. <인터뷰>한옥선(농민) :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우리는 임대료만 올리고 땅장사만 하기 위해서 10년간 방치해둔 게 아닌가, 우리는 성남시청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성남시는 농민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학봉(성남시 재산관리팀장) :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도시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농촌지역에나 이렇게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만큼 대도시 주변에서 밀려난 농민들은 차라리 다른 농지를 찾아 떠나겠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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