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 수재 ‘금융계 마당발’ 체포

입력 2006.03.23 (22:3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김대중 정부시절 금융계의 마당발로 통하며 각종 금품로비의혹을 받아온 김 모씨가 결국 검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여러 검은 거래가 드러날 지 주목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계 마당발로 알려진 기업금융 자문회사 前 대표 김모 씨.

김 씨의 사무실에는 지난 2000년 전후 업계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고위 경제관료들과 막역했던 김 씨를 통하면 부실기업 인수는 물론 대출 역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김 씨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해 조사해 오던 검찰은 어제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녹취> 해당 업체 관계자 : "나중에 조금 더 저희 입장을 설명해 드릴 상황이 되면 될 지 모르지만...일단은 뭐..."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부실 기업 인수를 노리던 업체들로부터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대출 알선 대가로 10여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부실 기업 정리 당시 우량 기업들이 헐값에 팔렸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당시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실제 청탁은 물론 매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받은 돈이 자문에 따른 대가일 뿐, 청탁 명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가 실제 친분이 있는 전 현직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알선 수재 ‘금융계 마당발’ 체포
    • 입력 2006-03-23 20:59:0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김대중 정부시절 금융계의 마당발로 통하며 각종 금품로비의혹을 받아온 김 모씨가 결국 검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여러 검은 거래가 드러날 지 주목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계 마당발로 알려진 기업금융 자문회사 前 대표 김모 씨. 김 씨의 사무실에는 지난 2000년 전후 업계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고위 경제관료들과 막역했던 김 씨를 통하면 부실기업 인수는 물론 대출 역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김 씨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해 조사해 오던 검찰은 어제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녹취> 해당 업체 관계자 : "나중에 조금 더 저희 입장을 설명해 드릴 상황이 되면 될 지 모르지만...일단은 뭐..."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부실 기업 인수를 노리던 업체들로부터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대출 알선 대가로 10여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부실 기업 정리 당시 우량 기업들이 헐값에 팔렸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당시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실제 청탁은 물론 매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받은 돈이 자문에 따른 대가일 뿐, 청탁 명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가 실제 친분이 있는 전 현직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