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직무 관련 골프 ‘금지’

입력 2006.03.23 (22: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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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로 인한 잡음이 공직사회에 끊이질않자 국가 청렴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골프비용을 본인이 냈더라도 직무관련자와 함께 쳤다면 처벌하겠다는것인데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는 골프를 쳐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접대성 골프만 금지했지만 자기 돈을 내고 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8백여 곳에 내린 권곱니다.

<녹취>권근상(청렴위 행동강령 팀장) : "공직자들이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통해서 부조리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민원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 인허가 관련 대상, 그리고 수사나 감사, 단속 등의 행정지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현실적인 점검이나 단속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시범 케이스만 처벌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예상됩니다.

<녹취>공무원 :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데, 사실 문제가 되면 거의 다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와함께 화투나 카드 등 사행성 오락도 앞으로는 직무관련자와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침은 최근 골프와 테니스 파문에 이어 나온 것으로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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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위, 직무 관련 골프 ‘금지’
    • 입력 2006-03-23 21:04: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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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로 인한 잡음이 공직사회에 끊이질않자 국가 청렴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골프비용을 본인이 냈더라도 직무관련자와 함께 쳤다면 처벌하겠다는것인데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는 골프를 쳐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접대성 골프만 금지했지만 자기 돈을 내고 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8백여 곳에 내린 권곱니다. <녹취>권근상(청렴위 행동강령 팀장) : "공직자들이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통해서 부조리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민원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 인허가 관련 대상, 그리고 수사나 감사, 단속 등의 행정지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현실적인 점검이나 단속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시범 케이스만 처벌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예상됩니다. <녹취>공무원 :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데, 사실 문제가 되면 거의 다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와함께 화투나 카드 등 사행성 오락도 앞으로는 직무관련자와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침은 최근 골프와 테니스 파문에 이어 나온 것으로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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