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무혐의…법제화 논란

입력 2006.03.23 (22:3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특정 고교출신에게 점수를 더 주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 대학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교등급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 등 3개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시민단체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 대표) :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결정은 너무 대학측의 입장만 들어준 것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이들 대학에 재정지원을 10억 원씩 삭감한 교육 당국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화진(교육부 대학지원국장) :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앞서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계속 금지."

대학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정부정책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며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행정적.재정적인 제재로도 대학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교등급제’ 무혐의…법제화 논란
    • 입력 2006-03-23 21:22:0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특정 고교출신에게 점수를 더 주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 대학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교등급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 등 3개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시민단체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 대표) :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결정은 너무 대학측의 입장만 들어준 것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이들 대학에 재정지원을 10억 원씩 삭감한 교육 당국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화진(교육부 대학지원국장) :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앞서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계속 금지." 대학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정부정책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며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행정적.재정적인 제재로도 대학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