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정보 퍼뜨리면 처벌”

입력 2006.03.26 (21:3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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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성폭행을 당한 한 여교사의 실명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기간제 여교사가 자문을 위해 법률사이트에 자신이 당한 성폭행 피해사례를 올렸습니다.

익명이었던 글은 누군가에 의해 실명으로 고쳐졌고 해당 여교사는 성폭행 피해 말고 자신의 신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에서 누구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없이 실명 등을 공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이창재(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일반인들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더 큰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둘러 법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또 아동에 대한 성추행은 형량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퍼뜨리는 행위와 인터넷 음란 채팅, 그리고 전화 성폭력도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포괄적인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의견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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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정보 퍼뜨리면 처벌”
    • 입력 2006-03-26 21:10: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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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성폭행을 당한 한 여교사의 실명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기간제 여교사가 자문을 위해 법률사이트에 자신이 당한 성폭행 피해사례를 올렸습니다. 익명이었던 글은 누군가에 의해 실명으로 고쳐졌고 해당 여교사는 성폭행 피해 말고 자신의 신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에서 누구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없이 실명 등을 공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이창재(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일반인들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더 큰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둘러 법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또 아동에 대한 성추행은 형량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퍼뜨리는 행위와 인터넷 음란 채팅, 그리고 전화 성폭력도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포괄적인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의견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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