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보유세 3배 오른다

입력 2006.04.05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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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큰폭으로 오릅니다.
6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3배정도 많은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주상복합아파트 90평형 공시가격은 23억 원.

지난해 17억4천만 원보다 32% 오른 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하면 2천4백여 만원, 지난해 876만 원보다 3배 가까이 오릅니다.

6억9천만 원에서 올해 9억8천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아파트 보유세도 백85만 원에서 5백35만 원으로 역시 3배 오릅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30% 이상 대폭 올랐기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고가아파트의 경우 오는 2009년까지 해마다 세금부과 기준이 계속 올라가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게됩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330대책으로 담보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서 6월1일전에 아파트를팔려는 사람들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개별주택 가격은 내일까지 열람을 거쳐 오는 28일 공시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말 신고를 거쳐 부과됩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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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아파트 보유세 3배 오른다
    • 입력 2006-04-05 21:03:5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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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큰폭으로 오릅니다. 6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3배정도 많은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주상복합아파트 90평형 공시가격은 23억 원. 지난해 17억4천만 원보다 32% 오른 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하면 2천4백여 만원, 지난해 876만 원보다 3배 가까이 오릅니다. 6억9천만 원에서 올해 9억8천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아파트 보유세도 백85만 원에서 5백35만 원으로 역시 3배 오릅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30% 이상 대폭 올랐기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고가아파트의 경우 오는 2009년까지 해마다 세금부과 기준이 계속 올라가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게됩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330대책으로 담보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서 6월1일전에 아파트를팔려는 사람들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개별주택 가격은 내일까지 열람을 거쳐 오는 28일 공시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말 신고를 거쳐 부과됩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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