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헌재 공개 변론

입력 2006.04.06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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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양측의 공방에서 나타난 핵심쟁점을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장, 가장 핵심적 쟁점은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부분입니다.

신문법이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개선할 것이라는 주장과 신문법이 사기업인 신문사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 양삼승(변호사/정부 측): "언론기관이 그런 측면에서 많은 혜택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에 상응하는 공적인 제한 또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구요."

<인터뷰> 정인봉(변호사/신문사 측): "특정한 언론을 배척하고 또 구미에 맞는 언론을 편드는 그런 식의 편가르기 법률이 바로 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인터뷰> 양삼승(변호사/정부 측): "여론 형성의 다양성 즉 여론 형성의 편식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신문법의 여러 규정의 근본 취지 중 하납니다."

<인터뷰> 정인봉(변호사/신문사 측): "이제 언론도 세계를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겸영도 넓은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의 공적책임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는 신문이 여론형성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공적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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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법’ 헌재 공개 변론
    • 입력 2006-04-06 21:29: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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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양측의 공방에서 나타난 핵심쟁점을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장, 가장 핵심적 쟁점은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부분입니다. 신문법이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개선할 것이라는 주장과 신문법이 사기업인 신문사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 양삼승(변호사/정부 측): "언론기관이 그런 측면에서 많은 혜택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에 상응하는 공적인 제한 또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구요." <인터뷰> 정인봉(변호사/신문사 측): "특정한 언론을 배척하고 또 구미에 맞는 언론을 편드는 그런 식의 편가르기 법률이 바로 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인터뷰> 양삼승(변호사/정부 측): "여론 형성의 다양성 즉 여론 형성의 편식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신문법의 여러 규정의 근본 취지 중 하납니다." <인터뷰> 정인봉(변호사/신문사 측): "이제 언론도 세계를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겸영도 넓은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의 공적책임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는 신문이 여론형성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공적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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