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언론관계법 위헌 소송은 시대착오”

입력 2006.04.06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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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문개혁운동을 펼쳐온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번 위헌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나신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다!

언론개혁 운동 관련 단체들이 두 신문사의 위험심판 청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동아와 조선의 위헌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간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김동민 (민언련 공동대표): "왜 시민단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신문법에 넣었을까. 동아 조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월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언론 관계법은 여론 독과점 방지와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우기 신문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을 강제규정하지 않은것이 오히려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중근 (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장): "언론사 소유주에게 편집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귀속되는가,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함께 이런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맞는가"

또 신문이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을 갖고 싶다면 여론 독점에 대한 철저한 규제, 즉 신문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부터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법리적 해석만 갖고는 곤란하다. 헌재가 산업적,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신문사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면 여론 독과점이 심해지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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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단체 “언론관계법 위헌 소송은 시대착오”
    • 입력 2006-04-06 21:29: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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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문개혁운동을 펼쳐온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번 위헌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나신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다! 언론개혁 운동 관련 단체들이 두 신문사의 위험심판 청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동아와 조선의 위헌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간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김동민 (민언련 공동대표): "왜 시민단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신문법에 넣었을까. 동아 조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월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언론 관계법은 여론 독과점 방지와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우기 신문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을 강제규정하지 않은것이 오히려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중근 (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장): "언론사 소유주에게 편집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귀속되는가,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함께 이런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맞는가" 또 신문이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을 갖고 싶다면 여론 독점에 대한 철저한 규제, 즉 신문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부터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법리적 해석만 갖고는 곤란하다. 헌재가 산업적,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신문사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면 여론 독과점이 심해지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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