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사장 소음이나 자동차 소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쯤 될까요?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서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형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콘크리트 기둥을 박을 때 나는 소리에 주민들은 벌써 6달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주민:"쿵쿵쿵쿵 정말로 소리가 너무 요란해요, 우리 아저씨는 잠도 못자요."
도로에 인접한 이 아파트에선 자동차 소음이 그대로 들려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소음은 도로 한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소음수준인 75㏈, 청각장애까지 우려되는 정돕니다.
<녹취>주민:"여기 있으면 저기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전화소리도 못들어요."
실제로 이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환경부는 이 아파트 주민이 75㏈의 소음 수준에 1년동안 계속 노출된다면 한 명당 68만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지와 공사장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와 노출기간에 따른 세분화된 피해배상 기준 금액이 처음으로 마련돼 공개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피해액은 3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영종 (중앙환경분쟁위원회):"피해배상 기준 추정이 가능해져 쌍방간의 피해배상 합의가 용의해지고,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조망권과 일조권, 그리고 통풍 방해 등도 새로운 유형의 환경 오염으로 포함돼, 환경분쟁 조정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공사장 소음이나 자동차 소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쯤 될까요?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서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형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콘크리트 기둥을 박을 때 나는 소리에 주민들은 벌써 6달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주민:"쿵쿵쿵쿵 정말로 소리가 너무 요란해요, 우리 아저씨는 잠도 못자요."
도로에 인접한 이 아파트에선 자동차 소음이 그대로 들려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소음은 도로 한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소음수준인 75㏈, 청각장애까지 우려되는 정돕니다.
<녹취>주민:"여기 있으면 저기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전화소리도 못들어요."
실제로 이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환경부는 이 아파트 주민이 75㏈의 소음 수준에 1년동안 계속 노출된다면 한 명당 68만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지와 공사장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와 노출기간에 따른 세분화된 피해배상 기준 금액이 처음으로 마련돼 공개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피해액은 3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영종 (중앙환경분쟁위원회):"피해배상 기준 추정이 가능해져 쌍방간의 피해배상 합의가 용의해지고,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조망권과 일조권, 그리고 통풍 방해 등도 새로운 유형의 환경 오염으로 포함돼, 환경분쟁 조정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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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
- 입력 2006-04-09 21:14:5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공사장 소음이나 자동차 소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쯤 될까요?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서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형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콘크리트 기둥을 박을 때 나는 소리에 주민들은 벌써 6달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주민:"쿵쿵쿵쿵 정말로 소리가 너무 요란해요, 우리 아저씨는 잠도 못자요."
도로에 인접한 이 아파트에선 자동차 소음이 그대로 들려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소음은 도로 한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소음수준인 75㏈, 청각장애까지 우려되는 정돕니다.
<녹취>주민:"여기 있으면 저기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전화소리도 못들어요."
실제로 이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환경부는 이 아파트 주민이 75㏈의 소음 수준에 1년동안 계속 노출된다면 한 명당 68만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지와 공사장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와 노출기간에 따른 세분화된 피해배상 기준 금액이 처음으로 마련돼 공개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피해액은 3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영종 (중앙환경분쟁위원회):"피해배상 기준 추정이 가능해져 쌍방간의 피해배상 합의가 용의해지고,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조망권과 일조권, 그리고 통풍 방해 등도 새로운 유형의 환경 오염으로 포함돼, 환경분쟁 조정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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