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조기 유학 자녀 위해 공문서 위조”

입력 2006.04.11 (09:22) 수정 2006.04.11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자녀 교육이다, 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서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 이민은 홈쇼핑에까지 상품으로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러다보니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갖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철 기자!

캐나다를 대상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걸 보면 캐나다 이민이 상대적으로 쉬운 모양이죠?

<리포트>

캐나다의 이민 서류 심사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민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비슷한 이민 조건을 갖춘 호주의 경우에는 이민 서류를 받으면 한국에 있는 신용관리 회사를 통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반면 캐나다는 이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캐나다 불법 투자이민의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캐나다에 투자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직장에서 매니저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해 7억 2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에 구속된 강 씨 등은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불법 이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 대가로 1인당 700만 원씩, 29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또 투자 이민이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들은 캐나다에 3억 3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그 돈이 없으면 이자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강 씨 등은 보증금 가운데 4천만 원씩을 캐나다 은행으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이 돈만도 11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불법 이민 알선 혐의 피의자 : "대부분의 서류 형식이라는 것들은 이주공사 사람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숫자만 바꿔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녹취> 불법 이민 알선 혐의 피의자 : "대부분의 서류형식이라는 것들은 이주공사 사람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숫자만 바꿔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내려는 학부모들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의사와 공무원,교사 등 이른바 사회 중산층입니다.

이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한 것은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면 학비만 1억 원 이상이 들지만, 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면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또 캐나다 대학의 경우 유학생은 연간 학비가 1,200만 원 정도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83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투자 이민 의뢰자 : "유학을 보내는데 학비가 많이 들어서 그 것좀 절감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서류로 불법 이민을 신청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 이미 이민을 간 사람들은 추방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쟝피엘 끌리쉬(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 "서류를 위조해 이민을 신청한 것이 적발되면 2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이주자는 12만 5천 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5만 천 명, 뉴질랜드 8천 5백 명 호주 3천 5백 명 순입니다.

요즘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3,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불투명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인데도 매월 수백만 원 씩 들어가는 교육비를 감당하기보다는 이민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한 때 홈쇼핑에는 이민 상품이 등장했고, 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서류까지 위조해가며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놓고 교육지상주의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커스]“조기 유학 자녀 위해 공문서 위조”
    • 입력 2006-04-11 08:05:19
    • 수정2006-04-11 10:33:31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요즘 자녀 교육이다, 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서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 이민은 홈쇼핑에까지 상품으로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러다보니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갖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철 기자! 캐나다를 대상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걸 보면 캐나다 이민이 상대적으로 쉬운 모양이죠? <리포트> 캐나다의 이민 서류 심사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민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비슷한 이민 조건을 갖춘 호주의 경우에는 이민 서류를 받으면 한국에 있는 신용관리 회사를 통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반면 캐나다는 이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캐나다 불법 투자이민의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캐나다에 투자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직장에서 매니저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해 7억 2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에 구속된 강 씨 등은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불법 이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 대가로 1인당 700만 원씩, 29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또 투자 이민이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들은 캐나다에 3억 3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그 돈이 없으면 이자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강 씨 등은 보증금 가운데 4천만 원씩을 캐나다 은행으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이 돈만도 11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불법 이민 알선 혐의 피의자 : "대부분의 서류 형식이라는 것들은 이주공사 사람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숫자만 바꿔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녹취> 불법 이민 알선 혐의 피의자 : "대부분의 서류형식이라는 것들은 이주공사 사람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숫자만 바꿔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내려는 학부모들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의사와 공무원,교사 등 이른바 사회 중산층입니다. 이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한 것은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면 학비만 1억 원 이상이 들지만, 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면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또 캐나다 대학의 경우 유학생은 연간 학비가 1,200만 원 정도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83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투자 이민 의뢰자 : "유학을 보내는데 학비가 많이 들어서 그 것좀 절감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서류로 불법 이민을 신청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 이미 이민을 간 사람들은 추방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쟝피엘 끌리쉬(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 "서류를 위조해 이민을 신청한 것이 적발되면 2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이주자는 12만 5천 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5만 천 명, 뉴질랜드 8천 5백 명 호주 3천 5백 명 순입니다. 요즘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3,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불투명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인데도 매월 수백만 원 씩 들어가는 교육비를 감당하기보다는 이민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한 때 홈쇼핑에는 이민 상품이 등장했고, 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서류까지 위조해가며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놓고 교육지상주의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