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도서분과위원회는 오늘 최근 마광수 교수가 낸 신작 시집 '야하디 얄라숑'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해 소위원회에 책의 배포와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 '유해출판물'로 판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이 시집을 '유해출판물'로 판정할 경우 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미 제작ㆍ배포된 책까지 전량 수거해 폐기하게 됩니다.
무해 판정이 나더라도 출판사는 책에 비닐 커버를 씌워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이 시집을 '유해출판물'로 판정할 경우 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미 제작ㆍ배포된 책까지 전량 수거해 폐기하게 됩니다.
무해 판정이 나더라도 출판사는 책에 비닐 커버를 씌워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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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광수 신작 시집 ‘청소년 유해’ 판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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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4-14 07:11:2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도서분과위원회는 오늘 최근 마광수 교수가 낸 신작 시집 '야하디 얄라숑'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해 소위원회에 책의 배포와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 '유해출판물'로 판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이 시집을 '유해출판물'로 판정할 경우 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미 제작ㆍ배포된 책까지 전량 수거해 폐기하게 됩니다.
무해 판정이 나더라도 출판사는 책에 비닐 커버를 씌워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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