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씨, ‘피의 사실 공표 소송’ 패소

입력 2006.04.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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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가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6부는 경찰이 공판 청구 이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병진 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의 혐의 내용인 경우 공소 제기에 앞서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모 호텔 주차장에서 K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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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진 씨, ‘피의 사실 공표 소송’ 패소
    • 입력 2006-04-14 0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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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가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6부는 경찰이 공판 청구 이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병진 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의 혐의 내용인 경우 공소 제기에 앞서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모 호텔 주차장에서 K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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