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케익, 내멋대로 유통기한
입력 2006.04.29 (21:55)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직접 만들어 파는 케익이 아니라 제과업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케익을 사드실때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워진 케익을 먹고 탈이 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김모 씨는 얼마전 유명 제과점에서 아들의 생일 케익을 샀습니다.
그런데 케익을 먹던 식구들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김모 씨 : "얘들이 속이 미식거린다고 해서 맛을 봤더니 진짜로 이상하더라구요..."
알고 보니 케익은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것,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을 지워버려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제과점 주인 : "아세톤으로도 지워지고 정 안돼면 하다못해 그냥 잉크같은 것은 살살 하면 휘발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지워지거든요."
식품위생법상 포장, 유통된 케익의 유통기한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이렇게 간단한 여성용품으로도 쉽게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과업체 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케익은 본사에 반품해야 하지만 유통기한을 지우고 케익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제과점 주인 : "(케익판매가가)2만2천원이면 만 3천원에 (대리점에) 들어오고 (반품하면)2천5백뭔원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제과업체의 허술한 유통기한 표시와 이를 노린 일부 대리점의 얄팍한 상술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 케익이 아니라 제과업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케익을 사드실때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워진 케익을 먹고 탈이 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김모 씨는 얼마전 유명 제과점에서 아들의 생일 케익을 샀습니다.
그런데 케익을 먹던 식구들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김모 씨 : "얘들이 속이 미식거린다고 해서 맛을 봤더니 진짜로 이상하더라구요..."
알고 보니 케익은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것,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을 지워버려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제과점 주인 : "아세톤으로도 지워지고 정 안돼면 하다못해 그냥 잉크같은 것은 살살 하면 휘발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지워지거든요."
식품위생법상 포장, 유통된 케익의 유통기한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이렇게 간단한 여성용품으로도 쉽게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과업체 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케익은 본사에 반품해야 하지만 유통기한을 지우고 케익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제과점 주인 : "(케익판매가가)2만2천원이면 만 3천원에 (대리점에) 들어오고 (반품하면)2천5백뭔원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제과업체의 허술한 유통기한 표시와 이를 노린 일부 대리점의 얄팍한 상술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과점 케익, 내멋대로 유통기한
-
- 입력 2006-04-29 21:07:2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직접 만들어 파는 케익이 아니라 제과업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케익을 사드실때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워진 케익을 먹고 탈이 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김모 씨는 얼마전 유명 제과점에서 아들의 생일 케익을 샀습니다.
그런데 케익을 먹던 식구들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김모 씨 : "얘들이 속이 미식거린다고 해서 맛을 봤더니 진짜로 이상하더라구요..."
알고 보니 케익은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것,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을 지워버려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제과점 주인 : "아세톤으로도 지워지고 정 안돼면 하다못해 그냥 잉크같은 것은 살살 하면 휘발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지워지거든요."
식품위생법상 포장, 유통된 케익의 유통기한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이렇게 간단한 여성용품으로도 쉽게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과업체 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케익은 본사에 반품해야 하지만 유통기한을 지우고 케익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제과점 주인 : "(케익판매가가)2만2천원이면 만 3천원에 (대리점에) 들어오고 (반품하면)2천5백뭔원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제과업체의 허술한 유통기한 표시와 이를 노린 일부 대리점의 얄팍한 상술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