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법 통과…파장 우려

입력 2006.05.02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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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또 주민 소환제법은 전횡과 비리를 저지른 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소환제 법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서명하면 해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3/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면 즉각 해임됩니다.

비리나 부패,무능 등 문제점이 있어도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단체장들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녹취>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중요한 기틀을 세웠습니다. 주민소환제 역사적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지자체장의 갑작스런 해임으로 지방행정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포퓰리즘으로 흐를수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상 오.남용의 여지가 크다는 우렵니다.

정치적 불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로징 주민소환제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등은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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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환제법 통과…파장 우려
    • 입력 2006-05-02 20:59:3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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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또 주민 소환제법은 전횡과 비리를 저지른 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소환제 법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서명하면 해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3/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면 즉각 해임됩니다. 비리나 부패,무능 등 문제점이 있어도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단체장들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녹취>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중요한 기틀을 세웠습니다. 주민소환제 역사적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지자체장의 갑작스런 해임으로 지방행정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포퓰리즘으로 흐를수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상 오.남용의 여지가 크다는 우렵니다. 정치적 불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로징 주민소환제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등은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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