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폐업금지 지도명령

입력 2000.06.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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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분업에 반발해서 오는 20일 집단폐업을 예고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폐업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의료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 휴폐업금지 지도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자로 시행되는 폐업금지 명령은 20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법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윤(보건복지부 차관): 집단폐업 등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의 의료 이용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기자: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사는 최고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검찰소환과 세무조사 등의 위협으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재분류 등 10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극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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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폐업금지 지도명령
    • 입력 2000-06-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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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분업에 반발해서 오는 20일 집단폐업을 예고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폐업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의료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 휴폐업금지 지도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자로 시행되는 폐업금지 명령은 20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법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윤(보건복지부 차관): 집단폐업 등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의 의료 이용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기자: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사는 최고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검찰소환과 세무조사 등의 위협으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재분류 등 10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극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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