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상무 기자가 일부 전해 드렸습니다만 의사들이 이렇게 사실상 폐업중단수순을 밟기 시작한 데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의 오늘 청와대 회동이 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강선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회동이 닷새째를 맞은 의료대란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회창(한나라당 총재): 나라의 그 부분이 시끄러워지고 해서 걱정스러워 찾아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걱정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잘 풀어야지요.
⊙기자: 김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는 자리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박준영(청와대 대변인): 두 분은 의약분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기자: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특히 의약분업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를 초월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이 총재는 의사들의 폐업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분업 시행을 6개월 연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수년 동안 준비해 왔고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 3자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법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강선규입니다.
강선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회동이 닷새째를 맞은 의료대란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회창(한나라당 총재): 나라의 그 부분이 시끄러워지고 해서 걱정스러워 찾아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걱정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잘 풀어야지요.
⊙기자: 김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는 자리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박준영(청와대 대변인): 두 분은 의약분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기자: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특히 의약분업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를 초월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이 총재는 의사들의 폐업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분업 시행을 6개월 연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수년 동안 준비해 왔고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 3자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법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강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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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약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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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6-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황상무 기자가 일부 전해 드렸습니다만 의사들이 이렇게 사실상 폐업중단수순을 밟기 시작한 데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의 오늘 청와대 회동이 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강선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회동이 닷새째를 맞은 의료대란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회창(한나라당 총재): 나라의 그 부분이 시끄러워지고 해서 걱정스러워 찾아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걱정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잘 풀어야지요.
⊙기자: 김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는 자리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박준영(청와대 대변인): 두 분은 의약분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기자: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특히 의약분업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를 초월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이 총재는 의사들의 폐업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분업 시행을 6개월 연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수년 동안 준비해 왔고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 3자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법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강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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