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00.06.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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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5년째, 모레는 씨랜드 화재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책임자 엄정처벌을 외치던 당국의 엄포는 간 데 없고 지금은 당시 불법행위를 눈감았던 공무원들 대부분이 석방된 상태여서 숨진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상 유래가 없었던 삼풍참사는 지금도 모든 국민에게는 악몽입니다.
폭발하는 여론에 사람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지만 희생자 500여 명을 낸 죄값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당시 삼풍 회장에게서 1000만원씩을 받고 불법 설계변경을 허가한 서초구청장은 단순 수뢰죄로 10개월의 옥살이에 그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여서 더욱 국민을 울분케 했던 씨랜드의 경우도 처벌 결과는 절망스럽습니다.
내화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됐던 화성군청 전 건축과장과 건축계장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해 무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57명이 숨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관련자에 대한 오늘 항소심 결과도 당시 빗발쳤던 여론에 비해 턱없이 미흡합니다.
뇌물을 챙기고 단속을 눈감아 준 공무원과 경찰관 7명 가운데 4명은 수뢰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형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박병옥(경실련 정책실장): 공무원의 책임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죄값에 맞는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여론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는 법원이 들끓는 여론을 감안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적용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에 익숙해 엄한 처벌을 비켜가는 공무원들의 탈법적, 편법적인 방법에 국민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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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책임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00-06-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내일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5년째, 모레는 씨랜드 화재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책임자 엄정처벌을 외치던 당국의 엄포는 간 데 없고 지금은 당시 불법행위를 눈감았던 공무원들 대부분이 석방된 상태여서 숨진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상 유래가 없었던 삼풍참사는 지금도 모든 국민에게는 악몽입니다. 폭발하는 여론에 사람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지만 희생자 500여 명을 낸 죄값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당시 삼풍 회장에게서 1000만원씩을 받고 불법 설계변경을 허가한 서초구청장은 단순 수뢰죄로 10개월의 옥살이에 그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여서 더욱 국민을 울분케 했던 씨랜드의 경우도 처벌 결과는 절망스럽습니다. 내화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됐던 화성군청 전 건축과장과 건축계장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해 무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57명이 숨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관련자에 대한 오늘 항소심 결과도 당시 빗발쳤던 여론에 비해 턱없이 미흡합니다. 뇌물을 챙기고 단속을 눈감아 준 공무원과 경찰관 7명 가운데 4명은 수뢰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형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박병옥(경실련 정책실장): 공무원의 책임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죄값에 맞는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여론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는 법원이 들끓는 여론을 감안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적용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에 익숙해 엄한 처벌을 비켜가는 공무원들의 탈법적, 편법적인 방법에 국민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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