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세금 크게 오른다

입력 2000.06.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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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급주택을 팔거나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이 다음 달부터 크게 오릅니다.
과세기준이 지금까지 시가 표준에서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곽우신 기자입니다.
⊙기자: 고급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나종헌(공인중개사): 150평서부터 200평, 250평, 큰 것은 300평이 넘는 것도 있고요.
가격은 10억에서 한 20억, 25억 되죠.
하죠.
⊙기자: 그 동안은 이런 저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서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의 35% 정도만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시가의 65%를 반영한 국세청 고시기준 시가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 소유자들의 상속, 또는 증여세 부담이 최고 50% 가까이 높아집니다.
⊙기인호(국세청 재산세과장):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됨으로써 과표가 현실화되어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도 평균 12.2%가 오릅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의 기준시가는 16.8%, 경기도는 15.2%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이거나 구입 후 3년이 안 된 사람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다음 달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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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관련 세금 크게 오른다
    • 입력 2000-06-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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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급주택을 팔거나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이 다음 달부터 크게 오릅니다. 과세기준이 지금까지 시가 표준에서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곽우신 기자입니다. ⊙기자: 고급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나종헌(공인중개사): 150평서부터 200평, 250평, 큰 것은 300평이 넘는 것도 있고요. 가격은 10억에서 한 20억, 25억 되죠. 하죠. ⊙기자: 그 동안은 이런 저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서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의 35% 정도만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시가의 65%를 반영한 국세청 고시기준 시가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 소유자들의 상속, 또는 증여세 부담이 최고 50% 가까이 높아집니다. ⊙기인호(국세청 재산세과장):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됨으로써 과표가 현실화되어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도 평균 12.2%가 오릅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의 기준시가는 16.8%, 경기도는 15.2%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이거나 구입 후 3년이 안 된 사람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다음 달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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