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금 부과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00.07.0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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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건물이나 종교시설 등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권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 전체면적은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인 1000제곱미터, 즉 330평을 훨씬 넘지만 이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담금 기준이 건물에만 한정돼 있어 그밖의 철골구조물과 주차장은 부과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일(건설교통부 과장): 부담금 수준이 낮고, 또 실제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면서도 부과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설물에는 외국 정보기관과 국제기구 등의 소유시설물과 주거용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 정당과 종교시설, 학교시설과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에도 도심 또는 외곽에 있는지에 따라서 차등을 둬 같은 시설이라도 교통유발을 더 많이 하는 곳에 부담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설물 소유주들이 주차장 유료화나 통근버스 운행 등 시행강도에 따라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교통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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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대폭 확대
    • 입력 2000-07-0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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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건물이나 종교시설 등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권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 전체면적은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인 1000제곱미터, 즉 330평을 훨씬 넘지만 이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담금 기준이 건물에만 한정돼 있어 그밖의 철골구조물과 주차장은 부과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일(건설교통부 과장): 부담금 수준이 낮고, 또 실제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면서도 부과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설물에는 외국 정보기관과 국제기구 등의 소유시설물과 주거용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 정당과 종교시설, 학교시설과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에도 도심 또는 외곽에 있는지에 따라서 차등을 둬 같은 시설이라도 교통유발을 더 많이 하는 곳에 부담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설물 소유주들이 주차장 유료화나 통근버스 운행 등 시행강도에 따라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교통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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