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강제분만

입력 1994.0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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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 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갖가지 이유로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낙태를 묵인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태시기를 놓친 미혼모들의 경우 일부산부인과에서 7-8개월 된 미숙아들을 강제분만한 뒤에 버리는 살인행위보다 더한 행위를 서슴치 않아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불법 강제분만의 현장을 배종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배종호 기자 :

7달 반만에 강제로 분만된 뒤 병원 침대위에 홀로 버려진 미숙아 입니다. 앞으로 2달 반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출산될 아이를 낙태시기를 놓친 미혼모의 요청으로 강제로 분만시킨 것입니다. 정상의 신생아들처럼 울지도 못합니다.

“7달 반만에 애를 강제로 출산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되지요.”

“그런데 왜 하셨습니까?”

“산모나 산부되는 남자나 둘 다 고등학생이었고, 양부모들이 딱하게 사정을 많이 해서 하는 수 없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강제 분만된 미숙아 가운데 상당수는 곧 숨을 거두게 되지만, 요행히 살아서 입양기관으로 옮겨지는 미숙아들도, 강제분만 당시 뇌 등에 입은 치명적인 손상 때문에 대부분 장애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병원장) :

임신 7개월에 유도분만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임상증상이 나타나는데, 역시 뇌성마비와 똑같은 그런 임상증상을 보이죠.


배종호 기자 :

미혼모등에 의해 버려진 미숙아들을 맡아 돌보는 입양기관의 임시보호소 입니다. 인큐베이타 안에서 튜브를 통해 우유를 공급받고 있는 이 미숙아는 금방이라도 생명이 꺼질 듯 위태롭습니다. 심한 황달증세 때문에 눈을 가리운채 광선치료를 받고 있는 미숙아. 뇌에 물이 차는 뇌수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 팔이 뒤틀리거나 뇌가 없는 아이. 갖가지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열달이 채 되기 전에 강제로 분만된 미숙아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략 유도분만으로 된 애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혜진(동방아동북지회 간호과장) :

글쎄요 인큐베이타에 들어갈 정도의 애기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유도분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종호 기자 :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입양기관의 공통된 현실 입니다.


소화영 (‘홀트’ 사회사업국장) :

이런 아동들의 수가 금년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로서, 앞으로 이런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지 대책마련에 굉장히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 :

현행법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강제분만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

원칙은 의사로서는 안되지만, 인공유산은 의료보험에 해당도 안되고, 7-8개월짜리 유산시키는 경우는 한 7-80만원 정도 비용이 소모되니까, 아무래도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배종호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강제 분만돼 입양기관으로 넘겨진 미숙아는 대략 8백여명.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같은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양금 (경기도 남부아동일시 보호소장) :

유도분만은 살인보다도 더 가혹한 행위 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버릴 때 버리더라도 최소한 엄마로서 10개월 정도는 다 채워서 아기를 정상분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배종호 기자 :

KBS 뉴스 배종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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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강제분만
    • 입력 1994-01-16 21:00:00
    뉴스 9

다음 소식 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갖가지 이유로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낙태를 묵인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태시기를 놓친 미혼모들의 경우 일부산부인과에서 7-8개월 된 미숙아들을 강제분만한 뒤에 버리는 살인행위보다 더한 행위를 서슴치 않아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불법 강제분만의 현장을 배종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배종호 기자 :

7달 반만에 강제로 분만된 뒤 병원 침대위에 홀로 버려진 미숙아 입니다. 앞으로 2달 반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출산될 아이를 낙태시기를 놓친 미혼모의 요청으로 강제로 분만시킨 것입니다. 정상의 신생아들처럼 울지도 못합니다.

“7달 반만에 애를 강제로 출산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되지요.”

“그런데 왜 하셨습니까?”

“산모나 산부되는 남자나 둘 다 고등학생이었고, 양부모들이 딱하게 사정을 많이 해서 하는 수 없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강제 분만된 미숙아 가운데 상당수는 곧 숨을 거두게 되지만, 요행히 살아서 입양기관으로 옮겨지는 미숙아들도, 강제분만 당시 뇌 등에 입은 치명적인 손상 때문에 대부분 장애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병원장) :

임신 7개월에 유도분만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임상증상이 나타나는데, 역시 뇌성마비와 똑같은 그런 임상증상을 보이죠.


배종호 기자 :

미혼모등에 의해 버려진 미숙아들을 맡아 돌보는 입양기관의 임시보호소 입니다. 인큐베이타 안에서 튜브를 통해 우유를 공급받고 있는 이 미숙아는 금방이라도 생명이 꺼질 듯 위태롭습니다. 심한 황달증세 때문에 눈을 가리운채 광선치료를 받고 있는 미숙아. 뇌에 물이 차는 뇌수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 팔이 뒤틀리거나 뇌가 없는 아이. 갖가지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열달이 채 되기 전에 강제로 분만된 미숙아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략 유도분만으로 된 애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혜진(동방아동북지회 간호과장) :

글쎄요 인큐베이타에 들어갈 정도의 애기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유도분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종호 기자 :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입양기관의 공통된 현실 입니다.


소화영 (‘홀트’ 사회사업국장) :

이런 아동들의 수가 금년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로서, 앞으로 이런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지 대책마련에 굉장히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 :

현행법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강제분만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

원칙은 의사로서는 안되지만, 인공유산은 의료보험에 해당도 안되고, 7-8개월짜리 유산시키는 경우는 한 7-80만원 정도 비용이 소모되니까, 아무래도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배종호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강제 분만돼 입양기관으로 넘겨진 미숙아는 대략 8백여명.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같은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양금 (경기도 남부아동일시 보호소장) :

유도분만은 살인보다도 더 가혹한 행위 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버릴 때 버리더라도 최소한 엄마로서 10개월 정도는 다 채워서 아기를 정상분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배종호 기자 :

KBS 뉴스 배종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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