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체결

입력 2000.08.02 (21:00) 수정 2024.09.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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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중국간 어업협정이 내일 정식 서명됩니다.
중국 양쯔강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 서해 5도 인근에서는 중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박찬형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양쯔강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물고기는 연간 2만 4000톤.
수익으로는 500억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양쯔강 수역 고기잡이는 할 수 없습니다.
권병현 주중 대사와 중국 탕자쉬엔 외교부장이 내일 서명하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2년 동안 조업이 가능하지만 2년째에는 저인망과 안강망 어선의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해야 합니다.
3년째부터는 고기잡이가 불가능해 집니다.
반면 서해 5도 수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금지됩니다.
그 동안 서해 5도 특정금지수역의 불법조업을 방관해 오던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의 단속권을 공식 인정하게 됩니다.
또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이 발효돼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더 이상 마구잡이 어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홍승용(해양수산부 차관): 연간 약 20만톤, 그 다음에 3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쯔강 조업금지에 따라 타격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 어업량 손실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중 어업협정은 올해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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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어업협정 체결
    • 입력 2000-08-02 21:00:00
    • 수정2024-09-20 15:27:07
    뉴스 9
⊙앵커: 한국과 중국간 어업협정이 내일 정식 서명됩니다.
중국 양쯔강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 서해 5도 인근에서는 중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박찬형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양쯔강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물고기는 연간 2만 4000톤.
수익으로는 500억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양쯔강 수역 고기잡이는 할 수 없습니다.
권병현 주중 대사와 중국 탕자쉬엔 외교부장이 내일 서명하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2년 동안 조업이 가능하지만 2년째에는 저인망과 안강망 어선의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해야 합니다.
3년째부터는 고기잡이가 불가능해 집니다.
반면 서해 5도 수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금지됩니다.
그 동안 서해 5도 특정금지수역의 불법조업을 방관해 오던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의 단속권을 공식 인정하게 됩니다.
또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이 발효돼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더 이상 마구잡이 어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홍승용(해양수산부 차관): 연간 약 20만톤, 그 다음에 3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쯔강 조업금지에 따라 타격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 어업량 손실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중 어업협정은 올해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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