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일 이름을 가졌거나 과일 모양이 그려진 빙과나 음료수 제품 상당수가 과일이나 과즙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구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왕수박맛바, 살구맛바.
요즘 잘 팔리는 빙과들입니다.
과일 맛에 과일 이름, 게다가 포장까지 과일 그림입니다.
과연 이 빙과들에는 과일이나 과즙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인터뷰: 한 30% 정도요.
⊙인터뷰: 한 5% 정도...
⊙기자: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인터뷰: 그냥 과일 향도 많이 나고 그냥 좀 다니까...
⊙기자: 그러나 실제로는 과즙 한 방울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료표시는 글씨도 작은 데다 포장에 가려 있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빙과뿐 아니라 과자나 음료까지 과일이나 과즙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데도 과일 이름과 사진을 쓴 제품이 41개나 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60% 이상이 이런 제품에 특정한 과일이 쓰인 것으로 알고 제품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식품위생법에는 과일이 실제 안 들어 있어도 맛과 향이라는 말만 쓰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딸기바는 안 돼도 딸기맛바는 된다는 것입니다.
⊙김선환(소비자보호원 과장): 외국에서는 원재료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과일의 사진이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일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조업체들의 이 같은 얄팍한 눈속임 상술에 소비자들만 속고 있는 셈입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취재에 구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왕수박맛바, 살구맛바.
요즘 잘 팔리는 빙과들입니다.
과일 맛에 과일 이름, 게다가 포장까지 과일 그림입니다.
과연 이 빙과들에는 과일이나 과즙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인터뷰: 한 30% 정도요.
⊙인터뷰: 한 5% 정도...
⊙기자: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인터뷰: 그냥 과일 향도 많이 나고 그냥 좀 다니까...
⊙기자: 그러나 실제로는 과즙 한 방울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료표시는 글씨도 작은 데다 포장에 가려 있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빙과뿐 아니라 과자나 음료까지 과일이나 과즙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데도 과일 이름과 사진을 쓴 제품이 41개나 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60% 이상이 이런 제품에 특정한 과일이 쓰인 것으로 알고 제품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식품위생법에는 과일이 실제 안 들어 있어도 맛과 향이라는 말만 쓰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딸기바는 안 돼도 딸기맛바는 된다는 것입니다.
⊙김선환(소비자보호원 과장): 외국에서는 원재료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과일의 사진이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일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조업체들의 이 같은 얄팍한 눈속임 상술에 소비자들만 속고 있는 셈입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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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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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8-0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과일 이름을 가졌거나 과일 모양이 그려진 빙과나 음료수 제품 상당수가 과일이나 과즙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구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왕수박맛바, 살구맛바.
요즘 잘 팔리는 빙과들입니다.
과일 맛에 과일 이름, 게다가 포장까지 과일 그림입니다.
과연 이 빙과들에는 과일이나 과즙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인터뷰: 한 30% 정도요.
⊙인터뷰: 한 5% 정도...
⊙기자: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인터뷰: 그냥 과일 향도 많이 나고 그냥 좀 다니까...
⊙기자: 그러나 실제로는 과즙 한 방울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료표시는 글씨도 작은 데다 포장에 가려 있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빙과뿐 아니라 과자나 음료까지 과일이나 과즙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데도 과일 이름과 사진을 쓴 제품이 41개나 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60% 이상이 이런 제품에 특정한 과일이 쓰인 것으로 알고 제품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식품위생법에는 과일이 실제 안 들어 있어도 맛과 향이라는 말만 쓰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딸기바는 안 돼도 딸기맛바는 된다는 것입니다.
⊙김선환(소비자보호원 과장): 외국에서는 원재료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과일의 사진이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일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조업체들의 이 같은 얄팍한 눈속임 상술에 소비자들만 속고 있는 셈입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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