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보상금 독식

입력 2000.08.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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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의 한 어촌계에서 거액의 어장 피해보상금을 어업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독차지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상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어민들의 어촌계 가입마저 막았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태안반도의 방갈리 포구입니다.
지난 95년까지 어민들의 자치조직인 어촌계의 공동어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전은 이곳에 화력 발전소를 세우면서 공동어장의 손실에 따른 보상금 13억여 원을 어촌계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가 이 보상금을 계원들끼리만 나누기로 결정하면서 조용하던 어촌에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촌계 회원 대부분이 정작 어업과는 상관 없는 사람들인데다 마을 어민들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승(마을 어민): 실제 어민들은 안 넣어줘요.
어민들이 들어가면 보상금을 못 나눠먹게 하니까요. 공동사업을 하려니까...
⊙기자: 방갈리 어촌계의 명단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박 모 씨는 부동산, 김 모 씨는 농업으로 전업했습니다.
어촌 계원 3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여 년 전에 어업을 그만뒀습니다.
이 어촌계원은 엉뚱하게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가족: (10여 년 전): 1차 보상 이후엔 배를 안 샀어요. 여기서 그냥 가게만 했어요.
⊙기자: 심지어 오래 전에 외지로 이사간 사람들도 아직까지 어촌계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대신 부인이 어촌 계원 자격을 승계했지만 어업에는 손도 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前 어촌계장: 어촌계원이 죽으면(부인이)대신 승계할 수 있어요.
⊙기자: 그 부인들은 조업 안하잖아요?
⊙前 어촌계장: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봐요.
⊙기자: 현행법상 어촌계원은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어촌 계원 대다수가 무자격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을 어민 200여 명은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신청했지만 기존 계원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어촌계는 그 동안 가입에 필요한 총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김영창(마을 어민): 가입하러 여러 차폐 시도했어요.
어촌계원으로 안 받아주니까 못한 거죠.
⊙前 어촌계장: 계원 늘려도 되니 늘리자니까(몇몇이) 보상금타서 해결될 때까진 안된다고 했어요.
⊙기자: 이 어촌계의 공동어장은 40여 ha.
10만평이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어촌계는 이들 공동어장에 대해 수십 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촌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어촌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수협이나 태안군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기자: 어촌계장한테 문서로 조업 여부를 확인하지 실사는 어렵다는 거죠?
⊙서산수협 직원: 그렇지, 어업하는지 뭐하는지 (현장)가서 확인하긴 어려워요.
⊙기자: 상부상조의 어촌계 제도가 변질되면서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어장 보상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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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보상금 독식
    • 입력 2000-08-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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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의 한 어촌계에서 거액의 어장 피해보상금을 어업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독차지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상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어민들의 어촌계 가입마저 막았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태안반도의 방갈리 포구입니다. 지난 95년까지 어민들의 자치조직인 어촌계의 공동어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전은 이곳에 화력 발전소를 세우면서 공동어장의 손실에 따른 보상금 13억여 원을 어촌계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가 이 보상금을 계원들끼리만 나누기로 결정하면서 조용하던 어촌에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촌계 회원 대부분이 정작 어업과는 상관 없는 사람들인데다 마을 어민들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승(마을 어민): 실제 어민들은 안 넣어줘요. 어민들이 들어가면 보상금을 못 나눠먹게 하니까요. 공동사업을 하려니까... ⊙기자: 방갈리 어촌계의 명단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박 모 씨는 부동산, 김 모 씨는 농업으로 전업했습니다. 어촌 계원 3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여 년 전에 어업을 그만뒀습니다. 이 어촌계원은 엉뚱하게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가족: (10여 년 전): 1차 보상 이후엔 배를 안 샀어요. 여기서 그냥 가게만 했어요. ⊙기자: 심지어 오래 전에 외지로 이사간 사람들도 아직까지 어촌계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대신 부인이 어촌 계원 자격을 승계했지만 어업에는 손도 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前 어촌계장: 어촌계원이 죽으면(부인이)대신 승계할 수 있어요. ⊙기자: 그 부인들은 조업 안하잖아요? ⊙前 어촌계장: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봐요. ⊙기자: 현행법상 어촌계원은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어촌 계원 대다수가 무자격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을 어민 200여 명은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신청했지만 기존 계원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어촌계는 그 동안 가입에 필요한 총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김영창(마을 어민): 가입하러 여러 차폐 시도했어요. 어촌계원으로 안 받아주니까 못한 거죠. ⊙前 어촌계장: 계원 늘려도 되니 늘리자니까(몇몇이) 보상금타서 해결될 때까진 안된다고 했어요. ⊙기자: 이 어촌계의 공동어장은 40여 ha. 10만평이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어촌계는 이들 공동어장에 대해 수십 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촌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어촌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수협이나 태안군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기자: 어촌계장한테 문서로 조업 여부를 확인하지 실사는 어렵다는 거죠? ⊙서산수협 직원: 그렇지, 어업하는지 뭐하는지 (현장)가서 확인하긴 어려워요. ⊙기자: 상부상조의 어촌계 제도가 변질되면서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어장 보상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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