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한심한 ‘줄서기’ 폐해

입력 2006.05.11 (22:17) 수정 2006.05.11 (2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유력후보자에게 줄을 대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도 마다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지방공무원들의 이런 선거개입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시장이 출마한 경기도의 한 시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선거 사무실조차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다른 후보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준 건물주에게 노골적인 압력을 넣기 때문입니다.

<녹취>시장출마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 "(건물주가) OO 1동사무소에서 세 통, OO 출장소에서 세 통 전화를 받았다. 왜 OOO후보 한테 사무실을 내줬냐"

경남의 한 군에서는 군청 공무원들이 반반으로 편이 갈렸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자에게 지역 유력자를 소개시키거나 조직표 다지기를 도우는 등 은밀한 줄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녹취>OO군청 공무원 : "지역에서 유지들이라든지, 어느정도 발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알선을 해준다던지. 일종의 전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유력 후보 공천을 위해 지방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단체로 가입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지방 공무원은 모두 134명,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의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유력 차기 단체장 당선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은 시장ㆍ군수들이 지닌 막강한 인사권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인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단체장이 승진과 이른바 선호 부서로의 전보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이른바 선거후의 보험용으로 너도나도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OO군청 공무원 : "인사상의 불이익이죠. 유력한 국장 승진 1순위 과장이 작은 면장으로 전보발령 받아 간다든지..."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공공연한 줄대기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현소 (공공자치연구원) : "선언적 조항에 불과한 선거법 규정을 더 세분화해서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행정공백을 막기위해서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한심한 ‘줄서기’ 폐해
    • 입력 2006-05-11 21:27:47
    • 수정2006-05-11 22:30:11
    뉴스 9
<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유력후보자에게 줄을 대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도 마다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지방공무원들의 이런 선거개입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시장이 출마한 경기도의 한 시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선거 사무실조차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다른 후보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준 건물주에게 노골적인 압력을 넣기 때문입니다. <녹취>시장출마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 "(건물주가) OO 1동사무소에서 세 통, OO 출장소에서 세 통 전화를 받았다. 왜 OOO후보 한테 사무실을 내줬냐" 경남의 한 군에서는 군청 공무원들이 반반으로 편이 갈렸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자에게 지역 유력자를 소개시키거나 조직표 다지기를 도우는 등 은밀한 줄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녹취>OO군청 공무원 : "지역에서 유지들이라든지, 어느정도 발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알선을 해준다던지. 일종의 전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유력 후보 공천을 위해 지방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단체로 가입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지방 공무원은 모두 134명,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의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유력 차기 단체장 당선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은 시장ㆍ군수들이 지닌 막강한 인사권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인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단체장이 승진과 이른바 선호 부서로의 전보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이른바 선거후의 보험용으로 너도나도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OO군청 공무원 : "인사상의 불이익이죠. 유력한 국장 승진 1순위 과장이 작은 면장으로 전보발령 받아 간다든지..."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공공연한 줄대기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현소 (공공자치연구원) : "선언적 조항에 불과한 선거법 규정을 더 세분화해서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행정공백을 막기위해서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