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측 “법정 구속 이해 못 해”

입력 2006.05.25 (22:32) 수정 2006.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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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판부가 김영완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150억원의 행방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이 밝혀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전 장관이 현대비자금 150억 수수혐의를 벗는 데는 3년가까운 법정공방을 거쳤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박 전 장관과 이해 관계가 엇갈린 김영환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박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잠재적 피의자'라는 것입니다.

비자금을 김 씨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의 진술도 비슷한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한 150억원을 행방을 찾을 길는 미궁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 그러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중요한 잣대로 박지원 전 장관의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때 이뤄진 알선 수재 혐의를 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대기업 회장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부분입니다.

이에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진실이 가려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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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측 “법정 구속 이해 못 해”
    • 입력 2006-05-25 21:09:54
    • 수정2006-06-01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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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판부가 김영완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150억원의 행방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이 밝혀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전 장관이 현대비자금 150억 수수혐의를 벗는 데는 3년가까운 법정공방을 거쳤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박 전 장관과 이해 관계가 엇갈린 김영환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박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잠재적 피의자'라는 것입니다. 비자금을 김 씨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의 진술도 비슷한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한 150억원을 행방을 찾을 길는 미궁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 그러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중요한 잣대로 박지원 전 장관의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때 이뤄진 알선 수재 혐의를 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대기업 회장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부분입니다. 이에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진실이 가려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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