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성산 공사’ 소송 기각
입력 2006.06.02 (22:26)
수정 2006.06.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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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환경단체등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조사됐다며, 천성산 터널공사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율 스님의 백일 단식으로 이어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환경영향 공동조사까지 했지만 최종 합의 실패로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환경단체와 도롱뇽 등이 낸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터널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인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논리 중심의 국책사업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국책 사업 시행자에게는 적극적인 환경 보호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지율(스님) : "법적으로도 다시한번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직접적인 얘기니까요"
대법원의 결정으로 천성산 터널공사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환경 단체들이 반발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갈등 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환경단체등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조사됐다며, 천성산 터널공사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율 스님의 백일 단식으로 이어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환경영향 공동조사까지 했지만 최종 합의 실패로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환경단체와 도롱뇽 등이 낸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터널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인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논리 중심의 국책사업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국책 사업 시행자에게는 적극적인 환경 보호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지율(스님) : "법적으로도 다시한번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직접적인 얘기니까요"
대법원의 결정으로 천성산 터널공사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환경 단체들이 반발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갈등 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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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천성산 공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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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02 21:10:51
- 수정2006-06-02 22:32:00
<앵커 멘트>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환경단체등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조사됐다며, 천성산 터널공사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율 스님의 백일 단식으로 이어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환경영향 공동조사까지 했지만 최종 합의 실패로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환경단체와 도롱뇽 등이 낸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터널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인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논리 중심의 국책사업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국책 사업 시행자에게는 적극적인 환경 보호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지율(스님) : "법적으로도 다시한번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직접적인 얘기니까요"
대법원의 결정으로 천성산 터널공사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환경 단체들이 반발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갈등 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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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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