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예산 편성권 ‘위헌’ 논란

입력 2006.06.13 (21:52) 수정 2006.06.13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국회나 대법원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체적으로 가질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 입장과, 우려되는 점을 박상용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립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회나 대법원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

소위에서는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에대해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단서를 달긴했습니다.

<인터뷰>차영환 (기획예산처 재원기획과장): " 법안심사소의때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의밉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만 첨부하도록해 이들 기관이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갖게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우철 (중앙대 법대 교수): "결과적으로 최종결정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수밖에 없기때문에 현행 헌법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의결하도록 돼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는 헌법기관이 예산편성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조일현 (국회운영위 법률심사소위원장): "해당기관과 정부가 의논하게돼있고, 문제가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헌논란까지 빚어가며 추진할 경우 자칫 기관 이기주의로 불거질 우려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헌법기관의 예산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헌법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시 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예산 편성권 ‘위헌’ 논란
    • 입력 2006-06-13 20:36:37
    • 수정2006-06-13 22:03:07
    뉴스 9
<앵커 멘트>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국회나 대법원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체적으로 가질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 입장과, 우려되는 점을 박상용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립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회나 대법원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 소위에서는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에대해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단서를 달긴했습니다. <인터뷰>차영환 (기획예산처 재원기획과장): " 법안심사소의때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의밉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만 첨부하도록해 이들 기관이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갖게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우철 (중앙대 법대 교수): "결과적으로 최종결정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수밖에 없기때문에 현행 헌법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의결하도록 돼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는 헌법기관이 예산편성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조일현 (국회운영위 법률심사소위원장): "해당기관과 정부가 의논하게돼있고, 문제가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헌논란까지 빚어가며 추진할 경우 자칫 기관 이기주의로 불거질 우려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헌법기관의 예산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헌법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시 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