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근로자” 잇단 판결

입력 2006.06.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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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근무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운전기사인 서 모 씨는 2년 전 '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은 서 씨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택시 요금만을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도급제 근무자'도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력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택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찬만(변호사):"도급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탈퇴 보험 혜택 배제 등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 것..."

지난 4월 서울 행정법원도 비정규직인 전화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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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도 근로자” 잇단 판결
    • 입력 2006-06-17 21:27:38
    뉴스 9
<앵커 멘트>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근무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운전기사인 서 모 씨는 2년 전 '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은 서 씨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택시 요금만을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도급제 근무자'도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력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택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찬만(변호사):"도급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탈퇴 보험 혜택 배제 등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 것..." 지난 4월 서울 행정법원도 비정규직인 전화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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