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항기 사고, 가족당 최고 6억 배상”

입력 2006.06.27 (13:07) 수정 2006.06.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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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2년 4월 일어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유족에 대해 1가족에게 최고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종사의 무모한 비행이 사고를 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인근 돗대산 자락으로 추락하면서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중국국제항공공사가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우리 돈 2천5백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양 모 씨의 아내 등 유족들은 터무니없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가족당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구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도 기장 등이 사고 위치와 경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선회접근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장애물을 발견한 뒤 뒤늦게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판단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1명의 손해배상액을 2천5백만원으로 제한한 바르샤바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열린 한중미 3국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운전미숙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승소함에 따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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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민항기 사고, 가족당 최고 6억 배상”
    • 입력 2006-06-27 12:10:56
    • 수정2006-06-27 1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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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2년 4월 일어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유족에 대해 1가족에게 최고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종사의 무모한 비행이 사고를 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인근 돗대산 자락으로 추락하면서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중국국제항공공사가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우리 돈 2천5백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양 모 씨의 아내 등 유족들은 터무니없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가족당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구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도 기장 등이 사고 위치와 경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선회접근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장애물을 발견한 뒤 뒤늦게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판단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1명의 손해배상액을 2천5백만원으로 제한한 바르샤바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열린 한중미 3국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운전미숙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승소함에 따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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