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항기 사고, 가족당 최고 6억 배상”
입력 2006.06.27 (13:07)
수정 2006.06.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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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2년 4월 일어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유족에 대해 1가족에게 최고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종사의 무모한 비행이 사고를 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인근 돗대산 자락으로 추락하면서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중국국제항공공사가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우리 돈 2천5백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양 모 씨의 아내 등 유족들은 터무니없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가족당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구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도 기장 등이 사고 위치와 경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선회접근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장애물을 발견한 뒤 뒤늦게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판단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1명의 손해배상액을 2천5백만원으로 제한한 바르샤바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열린 한중미 3국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운전미숙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승소함에 따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일어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유족에 대해 1가족에게 최고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종사의 무모한 비행이 사고를 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인근 돗대산 자락으로 추락하면서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중국국제항공공사가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우리 돈 2천5백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양 모 씨의 아내 등 유족들은 터무니없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가족당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구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도 기장 등이 사고 위치와 경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선회접근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장애물을 발견한 뒤 뒤늦게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판단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1명의 손해배상액을 2천5백만원으로 제한한 바르샤바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열린 한중미 3국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운전미숙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승소함에 따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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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민항기 사고, 가족당 최고 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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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27 12:10:56
- 수정2006-06-27 13:26:41
<앵커 멘트>
지난 2002년 4월 일어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유족에 대해 1가족에게 최고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종사의 무모한 비행이 사고를 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인근 돗대산 자락으로 추락하면서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중국국제항공공사가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우리 돈 2천5백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양 모 씨의 아내 등 유족들은 터무니없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가족당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구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도 기장 등이 사고 위치와 경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선회접근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장애물을 발견한 뒤 뒤늦게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판단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1명의 손해배상액을 2천5백만원으로 제한한 바르샤바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열린 한중미 3국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운전미숙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승소함에 따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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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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