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선정 비리’ 쌍용차 노조 간부 등 구속

입력 2006.06.28 (15:26) 수정 2006.06.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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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늘 위탁 급식업체 선정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39살 오 모 씨 등 노조 전.현직 간부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모 위탁급식업체 대표 42살 조 모 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현 노조위원장 오 씨는 지난해 2월 노조 수석부위원장 39살 홍 모씨 등 간부 2명과 함께 위탁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노조위원장 46살 유 모 씨도 지난 2003년 2월 당시 노조간부 2명과 공모해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역시 선정 대가로 1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간부 42살 장 모 씨는 노무관리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위탁 급식업체의 영업양도와 재계약, 식사의 질 등에 대한 노조측 불만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위탁 급식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밖에 위탁급식업체 대표 조 씨 등은 식사인원을 부풀려 식대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회사로부터 1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급식업체측은 노조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 새로 당선된 집행부 간부들에게 돈을 줘 4년이 넘도록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위탁 급식업체의 경우 회사 총무팀에서 공개입찰로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노조측의 각종 이의제기와 노사분규 등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같은 조직적 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위탁 급식업체가 리베이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식수인원을 조작해 매년 3억원 이상의 식대를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급식의 질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일반 노조원 전체의 복리후생까지 저해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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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업체 선정 비리’ 쌍용차 노조 간부 등 구속
    • 입력 2006-06-28 15:26:08
    • 수정2006-06-28 15:31:00
    사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늘 위탁 급식업체 선정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39살 오 모 씨 등 노조 전.현직 간부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모 위탁급식업체 대표 42살 조 모 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현 노조위원장 오 씨는 지난해 2월 노조 수석부위원장 39살 홍 모씨 등 간부 2명과 함께 위탁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노조위원장 46살 유 모 씨도 지난 2003년 2월 당시 노조간부 2명과 공모해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역시 선정 대가로 1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간부 42살 장 모 씨는 노무관리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위탁 급식업체의 영업양도와 재계약, 식사의 질 등에 대한 노조측 불만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위탁 급식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밖에 위탁급식업체 대표 조 씨 등은 식사인원을 부풀려 식대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회사로부터 1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급식업체측은 노조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 새로 당선된 집행부 간부들에게 돈을 줘 4년이 넘도록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위탁 급식업체의 경우 회사 총무팀에서 공개입찰로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노조측의 각종 이의제기와 노사분규 등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같은 조직적 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위탁 급식업체가 리베이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식수인원을 조작해 매년 3억원 이상의 식대를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급식의 질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일반 노조원 전체의 복리후생까지 저해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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