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불법 가입 공무원·교사 기소

입력 2006.07.03 (22:23) 수정 2006.07.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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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공무원과 교사 30여 명이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화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린 우리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교사는 모두 34 명입니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열린 우리당에 입당한 전북 군산과 익산 지역 공무원 11 명과 교사 23 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씩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현행 법 상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7 월과,8 월 열린 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검찰은 열린 우리당 경선에 참여하려던 예비 후보 진영에서 경쟁적으로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열린 우리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계획했다는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공무원이나 교사가 일하고 있는 시청과 교육청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인터뷰> 군산시청 관계자 : "명예 훼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결정해서 처리할 사항인데,품위 손상도 있을 뿐더러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과 교사가 여당에 불법 가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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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불법 가입 공무원·교사 기소
    • 입력 2006-07-03 21:15:20
    • 수정2006-07-03 2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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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공무원과 교사 30여 명이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화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린 우리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교사는 모두 34 명입니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열린 우리당에 입당한 전북 군산과 익산 지역 공무원 11 명과 교사 23 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씩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현행 법 상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7 월과,8 월 열린 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검찰은 열린 우리당 경선에 참여하려던 예비 후보 진영에서 경쟁적으로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열린 우리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계획했다는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공무원이나 교사가 일하고 있는 시청과 교육청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인터뷰> 군산시청 관계자 : "명예 훼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결정해서 처리할 사항인데,품위 손상도 있을 뿐더러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과 교사가 여당에 불법 가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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