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건설사 이익 우선한 주택법 개정

입력 2006.07.26 (22:15) 수정 2006.07.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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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바꾼 개정 택법이 발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벽이나 바닥 등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기가 어렵게 됐기때문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에서는 철근이 녹아 빨간 녹물이 흘러나오고 바닥은 갈라져 곳곳에 물이 고였습니다.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신양수(아파트 주민) : "물이 계속 지하 벽면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장롱에 곰팡이도 슬고 실내 벽지도 들뜨고 그런 세대가 왕왕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거부됐고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내력벽 등의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만 지난해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주택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작은 하자라도 10년까지 보수받을 수 있었던 법 조항이 내력벽이나 바닥, 지붕 등이 붕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수책임을 가볍게 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개정 주택법은 하자 보수 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소급해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성환 변호사 : "지금껏 진행돼왔던 많은 아파트 들 경우에 사실상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예기치 못할 기각을 당할 우려가 생겼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10년까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보다는 건설사 이익을 우선한 주택법 개정으로 하자 보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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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①건설사 이익 우선한 주택법 개정
    • 입력 2006-07-26 21:37:07
    • 수정2006-07-26 2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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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바꾼 개정 택법이 발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벽이나 바닥 등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기가 어렵게 됐기때문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에서는 철근이 녹아 빨간 녹물이 흘러나오고 바닥은 갈라져 곳곳에 물이 고였습니다.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신양수(아파트 주민) : "물이 계속 지하 벽면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장롱에 곰팡이도 슬고 실내 벽지도 들뜨고 그런 세대가 왕왕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거부됐고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내력벽 등의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만 지난해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주택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작은 하자라도 10년까지 보수받을 수 있었던 법 조항이 내력벽이나 바닥, 지붕 등이 붕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수책임을 가볍게 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개정 주택법은 하자 보수 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소급해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성환 변호사 : "지금껏 진행돼왔던 많은 아파트 들 경우에 사실상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예기치 못할 기각을 당할 우려가 생겼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10년까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보다는 건설사 이익을 우선한 주택법 개정으로 하자 보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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