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수사 인정…살인혐의 고교생 무죄

입력 2006.07.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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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이 학생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구의동의 한 언덕길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한모 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닷새뒤 경찰은 같은 학교 김모 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 동부지법은 김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김 군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김군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김 군 (피고인 학생):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그때 막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 들어서.. "

김 군은 한창 공부해야 할 고교시절 1년을 미결수로서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인터뷰>어머니: "내자식 어떡하나 저안에서 미쳐갈텐데 저걸 살려야될텐데 그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억울함에 내가 열심히 뛰어서 빨리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갔었어요."

한편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수사중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김군이 범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군측은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 등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고 경찰과 검찰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심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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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혹수사 인정…살인혐의 고교생 무죄
    • 입력 2006-07-27 21:41:40
    뉴스 9
<앵커 멘트>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이 학생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구의동의 한 언덕길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한모 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닷새뒤 경찰은 같은 학교 김모 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 동부지법은 김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김 군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김군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김 군 (피고인 학생):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그때 막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 들어서.. " 김 군은 한창 공부해야 할 고교시절 1년을 미결수로서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인터뷰>어머니: "내자식 어떡하나 저안에서 미쳐갈텐데 저걸 살려야될텐데 그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억울함에 내가 열심히 뛰어서 빨리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갔었어요." 한편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수사중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김군이 범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군측은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 등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고 경찰과 검찰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심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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