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때 실치료비로 지급해야”

입력 2006.07.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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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일부만 주는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론 보험사가 환자에게 실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5월, 경운기를 운전하다 음주 차량에 부딪쳐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최모 씨.

병원치료비와 함께 성형수술비 천여 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5백만원도 줄 수 없다며 최 씨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건교부 고시인 '자동차 보험수가'에 정해진 대로만 돈을 주도록 돼있다는 것입니다.

<녹취>보험사 상담원: "센티미터당 개념으로 계산되고요.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일반수가가) 1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자동차보험수가'는 그렇게 돼있지 않거든요"

최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실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동차 보험수가'는 보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닌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CG2// 환자가 직접 병원에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수가'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 변호사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한 뒤에는 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적용되므로 앞으로의 치료비를 일반수가로 제대로 보상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자동차 보험수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버티고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치료비 전부를 지급받을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탭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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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때 실치료비로 지급해야”
    • 입력 2006-07-30 21:29:44
    뉴스 9
<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일부만 주는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론 보험사가 환자에게 실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5월, 경운기를 운전하다 음주 차량에 부딪쳐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최모 씨. 병원치료비와 함께 성형수술비 천여 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5백만원도 줄 수 없다며 최 씨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건교부 고시인 '자동차 보험수가'에 정해진 대로만 돈을 주도록 돼있다는 것입니다. <녹취>보험사 상담원: "센티미터당 개념으로 계산되고요.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일반수가가) 1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자동차보험수가'는 그렇게 돼있지 않거든요" 최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실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동차 보험수가'는 보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닌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CG2// 환자가 직접 병원에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수가'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 변호사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한 뒤에는 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적용되므로 앞으로의 치료비를 일반수가로 제대로 보상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자동차 보험수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버티고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치료비 전부를 지급받을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탭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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