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친일파 400여 명 재산 환수 시작

입력 2006.08.13 (21:51) 수정 2006.08.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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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1주년 광복절에 즈음해, 우리 민족사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공식활동에 나섭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임.비상임 위원과 파견 공무원 등 백여 명으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광복 이후 61년 만에, 그리고 반민특위 해체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인터뷰> 장완익 (친일반민족행위자) : "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정부 수립 이후 당연히 몰수됐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러일전쟁부터 광복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한일 합병에 협력한 자와 일본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자 등 친일파로 분류된 4백여 명의 재산은 국고환수 우선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완용 등 친일파 3명의 토지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상탭니다.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등을 통해 보전조치하고 정밀 조사 후 친일 대가가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내 토지를 조사해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도 조사위가 맡게 됩니다.

조사 업무 방해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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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① 친일파 400여 명 재산 환수 시작
    • 입력 2006-08-13 20:58:03
    • 수정2006-08-13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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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1주년 광복절에 즈음해, 우리 민족사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공식활동에 나섭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임.비상임 위원과 파견 공무원 등 백여 명으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광복 이후 61년 만에, 그리고 반민특위 해체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인터뷰> 장완익 (친일반민족행위자) : "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정부 수립 이후 당연히 몰수됐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러일전쟁부터 광복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한일 합병에 협력한 자와 일본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자 등 친일파로 분류된 4백여 명의 재산은 국고환수 우선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완용 등 친일파 3명의 토지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상탭니다.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등을 통해 보전조치하고 정밀 조사 후 친일 대가가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내 토지를 조사해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도 조사위가 맡게 됩니다. 조사 업무 방해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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