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양형기준안 본격 시행

입력 2006.08.17 (22:14) 수정 2006.08.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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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중앙지법이 점수를 매겨 형량을 결정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고무줄 형량이란 말이 사라지고 재판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알선혐의로 적발된 이 모씨의 1심선고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나 같은 혐의의 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고무줄 형량'입니다.

<인터뷰>소송 당사자 : " 의구심이 들죠. 잘 처리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같은 재판불신을 없애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든 양형기준안은 각 범죄마다 점수를 매겨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는 20개 주요범죄.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경우 기준점수에서 나이와 매매횟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뺀 뒤 총점에 따라 형량을 정합니다.

-5점에서 0점까지는 벌금형만, 0-10점까지는 집행유예를, 10점 이상부터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나 업무상 횡령, 간통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20개 범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안이 형량 잣대로 정착되면 브로커나 전관변호사를 고집하던 관행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터뷰>김영천(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 "비슷한 사안에 관해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스스로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재판에 대해 신뢰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법원의 대표격인 서울 중앙지법의 양형기준안은 다른 법원의 기준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형기준안에 따른 재판은 극히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원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양형기준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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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 양형기준안 본격 시행
    • 입력 2006-08-17 21:16:33
    • 수정2006-08-17 2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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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중앙지법이 점수를 매겨 형량을 결정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고무줄 형량이란 말이 사라지고 재판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알선혐의로 적발된 이 모씨의 1심선고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나 같은 혐의의 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고무줄 형량'입니다. <인터뷰>소송 당사자 : " 의구심이 들죠. 잘 처리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같은 재판불신을 없애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든 양형기준안은 각 범죄마다 점수를 매겨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는 20개 주요범죄.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경우 기준점수에서 나이와 매매횟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뺀 뒤 총점에 따라 형량을 정합니다. -5점에서 0점까지는 벌금형만, 0-10점까지는 집행유예를, 10점 이상부터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나 업무상 횡령, 간통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20개 범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안이 형량 잣대로 정착되면 브로커나 전관변호사를 고집하던 관행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터뷰>김영천(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 "비슷한 사안에 관해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스스로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재판에 대해 신뢰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법원의 대표격인 서울 중앙지법의 양형기준안은 다른 법원의 기준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형기준안에 따른 재판은 극히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원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양형기준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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