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승강기 사고 대책 소홀
입력 2006.08.22 (22:09)
수정 2006.08.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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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강기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 안전교육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6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4일, 76살 박모 할머니는 무려 14시간이나 승강기에 갇혀 있다 겨우 구조됐습니다.
승강기가 고장난데다 관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건물 환경미화원 : "목소리만 들려요, 문이 닫혀 있고... '아줌마!' 하고 불러요. 문 좀 열어줘라."
지난해 승강기 사고는 5천 9백여 건, 2000년보다 60%나 늘었습니다.
해마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올해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의 1, 2위는 이용자 과실과 유지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승강기가 있는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는 건물을 지은 뒤 6개월 안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 가운데 절반인 5만 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벌칙이 과태료 2백만 원이지만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관리교육이 유명무실한 까닭은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각 지자체가 따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 교육 따로, 사후관리 따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승강기 교육과 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승강기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 안전교육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6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4일, 76살 박모 할머니는 무려 14시간이나 승강기에 갇혀 있다 겨우 구조됐습니다.
승강기가 고장난데다 관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건물 환경미화원 : "목소리만 들려요, 문이 닫혀 있고... '아줌마!' 하고 불러요. 문 좀 열어줘라."
지난해 승강기 사고는 5천 9백여 건, 2000년보다 60%나 늘었습니다.
해마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올해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의 1, 2위는 이용자 과실과 유지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승강기가 있는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는 건물을 지은 뒤 6개월 안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 가운데 절반인 5만 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벌칙이 과태료 2백만 원이지만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관리교육이 유명무실한 까닭은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각 지자체가 따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 교육 따로, 사후관리 따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승강기 교육과 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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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승강기 사고 대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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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8-22 21:34:22
- 수정2006-08-22 22:13:38
<앵커 멘트>
승강기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 안전교육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6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4일, 76살 박모 할머니는 무려 14시간이나 승강기에 갇혀 있다 겨우 구조됐습니다.
승강기가 고장난데다 관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건물 환경미화원 : "목소리만 들려요, 문이 닫혀 있고... '아줌마!' 하고 불러요. 문 좀 열어줘라."
지난해 승강기 사고는 5천 9백여 건, 2000년보다 60%나 늘었습니다.
해마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올해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의 1, 2위는 이용자 과실과 유지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승강기가 있는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는 건물을 지은 뒤 6개월 안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 가운데 절반인 5만 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벌칙이 과태료 2백만 원이지만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관리교육이 유명무실한 까닭은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각 지자체가 따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 교육 따로, 사후관리 따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승강기 교육과 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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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기자 cej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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